한국예금보험공사-유병언 차남, 차녀 소송 완승
Index No. 156487/2015
KRCC “유병언 빛 가족들이 상환하라”
한국예금보험공사(Korean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KDIC)인 KRCC가 뉴욕주 뉴욕카운티대법원에 유병언의 차남 유혁기와 차녀 유상나를 상대로 소장을 제기했다. KRCC는 “한국 상속법에 의해 유병언 사망으로 상속자 자녀들에게 상환 책임이 있다”며 전체 채무 1천3백만여 달러의 반환을 주장했다.
유혁기, 유상나 “법원 관할권 없고, 보상액 이자율 오류냈어”
유혁기와 유상나는 한국예금보험공사의 소송 기각을 요청했다. 첫째, 유혁기와 유상나는 부산지법에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법원은 유혁기와 유상나가 상속법에 의해 유벙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내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또, 유혁기와 유상나가 상속 포기를 할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또, 유혁기와 유상나는 보상액 관련 법원이 미국 민사법(CPLR)이 정한 9%의 이자율이 아닌 한국 법원의 24% 이자율을 인용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 “KRCC 청구액 전액 갚아라”
2019년 뉴욕카운티대법원은 유 전회장 자녀들이 한국예금보험공사 청구액 전액을 갚아야 한다고 원고완전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의 한국예금보험공사 측 변호는 주커만스패더(Zuckerman Spaeder LLP) 법률사무소의 숀 P. 논턴 변호사가, 유혁기와 유상나 측 변호는 메이어브라운(Mayer Brown LLP) 법률사무소의 제이슨 I. 커슈너 변호사가가 담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