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적 구호(Forms of Humanitarian Relief)

임시 보호 상태(Temporary Protected Status)

임시 보호 상태(Temporary Protected Status)라는 것은 자연재해(Natural Disaster), 임시 비상 상태(Extraordinary Temporary Conditions), 혹은 현재 진행 중인 무력 분쟁(Ongoing Armed Conflict)으로 인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을 위한 제도이다. 임시 보호 상태는 6개월, 12개월, 혹은 18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으며,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될 때까지 연장될 수 있다. 하지만 임시 보호 상태는 영주권 취득이나 다른 신분 변경은 보장하지 않는다.

강제 출국 유예 상태(Deferred Enforced Departure)

강제 출국 연기 상태는 본국 치안이 불안정하여 돌아가는 것이 위험할 때, 추방을 유예시켜 주는 제도이다. 법(Statute)으로 보장된 있는 임시 보호 상태(Temporary Protected Status)와는 달리, 강제 출국 유예는 행정기관(Executive Branch) 재량권에 달려 있다. 강제 출국 연기 또한 영주권 취득 및 신분 변경을 보장하지 않는다.

어린 시절 미국 온 사람을 위한 추방유예조치(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DACA)

16세 생일 이전 미국에 들어온 사람을 위한 추방유예조치 프로그램(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DACA)은 2012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했다. 2007년 6월 15일 이후 계속해서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심각한 범죄 기록이 없어야 하며,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졸업하거나 그에 응하는 학위를 받아야 한다. 이런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만, 적어도 2년 동안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며 취업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2년마다 재발급받아야 하며, 영주권 취득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임시입국허가(Parole): 인도주의적 차원 혹은 공공 이익 도모

때에 따라 난민(Refugee)으로 분류되지 못하고 또한 다른 방법을 통한 이민도 불가능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 임시입국허가(Parole)를 통해 미국 입국을 허락받기도 한다. 보통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긴급한 이유가 있거나 공공이익(Public Benefit)을 도모하기 위해 임시 입국을 허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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