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금(Bail)에 관한 모든 것

중범죄(Felony) 사건 및 피고 전과 있다면 보석(Bail) 불가

보석금이라는 것은 재판을 앞두고 구치소나 교도소에 감금되어 있는 피고(Defendant)가 법원에 돈이나 담보(Security)를  맡겨 놓고, 다음 재판일(Court Date)에 법정 출두를 약속함으로 일단 피고를 석방해 주는 제도이다. 보석금 지급(Posting Bail)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피고가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게 허락해 준다. 보석금 액수는 판사(Judge)가 책정한다. 하지만 심각한 중범죄(Felony) 사건이거나, 피고에게 이미 두 번 이상의 전과 기록(Prior Felony Conviction)이 있다면, 보석 신청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경범죄이거나 전과가 없는 경우, 보석금을 내지 않고도 석방될 가능성도 있다. 모든 재판이 끝나고 나면, 보석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만약 피고가 유죄 선고를 받으면, 보석금의 일부(Percentage)는 추가 벌금으로 간주하여 돌려받을 수 없다.

보통 보석금 지급은 현찰로, 영수증은 환불하기 위해 반드시 보관

대다수의 법원은 현찰로 보석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용 카드 및 다른 지불 방법에 대한 문의는 법원 서기(Court Clerk)에게 해야 하며, 어디로 가서 보석금을 지불해야 하는지 역시 법원 서기에게 물어보면 된다. 만약 피고가 구치소에 구금된 상태라면, 많은 경우 그 구치소에 보석금을 지불하게 되지만, 보석금 지불 방법에 확실한 정보는 뉴욕시 교정기관(Department of Corrections)에서 얻을 수 있다. 만약 피고의 보호자가 피고가 법원으로 가 있을 때 그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다면, 그 자리에서 보석금을 현찰로 지불한 뒤, 바로 피고를 집으로 데려갈 수 있다.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보석금 영수증(Bail Receipt)을 반드시 잘 챙겨 둬야 한다는 점이다. 보석금을 지불하는 사람을 보증인(Surety)이라 부른다. 만약 피고가 보석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다면, 다음 재판일까지 구치소에 머물러야 한다. 하지만 보석금 보증인(Bail Bondsperson)에게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보석금 채권(Bail Bond): 채권 금액의 10%로 석방

보석금을 지불할 돈이 부족할 때, 피고는 보석금 보증인(Bail Bondsperson)을 사용할 수 있다. 일단 알아둬야 할 것은 보석금 보증인은 법원 소속 직원이 아니라는 점이다. 보석금 보증인은 현찰 대신 일종의 법적 서류인 채권(Bond)을 보석금 대신 법원에 넘긴다. 그리고 이 채권을 담보로 보석이 진행하는 것이다. 보석금 보증인은 피고의 주택이나 다른 재산을 담보로, 채권 금액의 일부(10%)만을  받고 보석을 진행해 준다. 만약 피고가 정해진 날짜에 법원의 명령대로 출두하지 않으면, 보석금 보증인이 보석금 채권(Bail Bond)에 명시되어 있는 금액을 법원에 지불하게 된다.

유죄로 밝혀질 경우 보석금의 3% 벌금, 재판 불참 시 반환 불가

대부분의 경우, 소송이 끝날 때까지 보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만약에 피고가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 현찰로 지불한 보석금에 대한 추가 벌금(Surcharge)이 징수된다. 이미 지불한 보석금 액수의 3%를 정부가 가져가는 것이다. 하지만 소송이 기각되거나, 피고의 무죄가 밝혀지면, 보석금을 모두 돌려받게 된다. 만약 피고가 약속을 어기고 재판에 참석하지 않으면, 피고에 대한 체포 영장이 발부된다. 이런 경우, 보석금을 돌려받기는 어렵다.

보석금 반환 요청(Bail Remission)

피고는 보석금 반환(Bail Remission)에 대한 요청서(Filing a Motion)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만약 소송이 뉴욕시에서 제기되었고, 피고가 모든 재판에 출석했으며, 이로써 모든 재판이 끝났으면 보석금을 현찰로 지불했던 보증인(Surety) 앞으로 수표(Check)가 발급된다. 보증인은 이 수표를 우편으로 받게 되는데, 만약 소송 종료 8주 이후에도 수표를 받지 못한다면, 뉴욕시의 재무부(NYC Department of Finance)에 문의해 봐야 한다. 만약 뉴욕시 담당 사건이 아니라면, 보석금을 지불한 사람이 본인 이름이 쓰여 있는 보석금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법원으로 가서 직접 보석금 반환 신청을 해야 한다. 만약에 보석금 영수증을 분실했다면, 그 사실에 대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은 뒤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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